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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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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최성현 (ip:)

작성일 : 2007-12-11 22:55:29

조회 : 2226

추천 : 추천

내용
 2004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를 중심으로 한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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